"혜영건설에게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 제1순위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과징금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두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이 판례는 저희 로펌(APEX)이 대리하여 이끌어 낸 리니언시 관련 새로운 판례로서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행위 입증을 위한 추가증거자료의 범위에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나 확인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진술서나 확인서 이외에 별도의 서류나 전산자료,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리니언시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난해 대법원에서 리니언시지위 불인정통보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어 리니언시지위 불인정을 받은 경우 공정위의 불인정통보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어야지 과징금부과명령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나서 리니언시지위 불인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논리를 일응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법원은 선행처분인 리니언시지위 불인정통보처분에 기초하여 후행처분인 과징금부과명령과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행처분(리니언시지위 불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과징금부과명령 및 시정명령)의 위법을 타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 공정위가 확보하고 있던 경찰청의 수사보도자료나 조달청의 입찰담합 조사요청서류는 공정위 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이것들이 법위반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입니다. 즉, 공정위는 경찰청의 수사보도자료와 조달청의 입찰담합 조사요청서류 등 입찰담합을 입증할 자료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나 확인서 등의 자료는 입찰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없었다는 이유로 리이언시 불인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위가 확보한 이들 자료가 법위반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공정위가 리니언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